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08년 촛불집회 (문단 편집) === 극단화와 자연적 소멸 === 정부의 사과 담화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경찰의 진압, 정부의 미숙한 대처로 인한 국민들의 신뢰 상실, 시민들의 감정 격화 등의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폭력적인 전투로까지 발전하였다. 6월 25일 장관 고시 의뢰가 발표되자 내자 사거리에서 이를 반대하는 기습시위가 벌어졌으며 26일 아침 9시 관보 게재에 따라 협상의 효력이 발효되자 일부 시위대가 이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하면서 밤을 새워 가며 야간 집회 금지를 어겼다. ||<#ffffff,#1f2023> [[파일:PYH2008070311020001300_P2.jpg|width=330]] || ||<#ffffff,#1f20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58918|한국기독교협의회의 시국기도회]] || 6월 29일 밤 12시 30분경에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시위대에 고립된 부대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대원들을 구타하던 시위대에 밀리면서 넘어진 시위대 측의 한 여성을 몇몇 대원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발로 밟고 경찰봉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6월 30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7월 4일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불교 환경연대 등이 연달아 종교집회를 개최하여 시위는 다시 절정을 이루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때 참여한 시민 사이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 정부가 대국민 담화로 입장 후퇴를 보여 점점 시위 참여가 감소하였다. 7월 7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평일 촛불집회 개최 중단 및 주말과 부시 방한일 등 특정일에만 개최’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평일에는 일부 네티즌 중심의 소규모 집회가 개최되었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주관하는 주말 집회도 참가 인원이 급감하였으며 이슈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보다는 ‘방송장악 규탄’ 등으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의 시위는 정권의 퇴진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시위 진압으로 대응하는 경찰, 여론 분열, 폭력시위에 대한 반대로 인해 지지자가 서서히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시위대의 규모가 워낙 커서 방어 위주 진압을 하거나 새벽/아침 무렵 진압/해산을 시작했으나 이때부터는 시위 진압 시각도 당겨지고 그 강도도 훨씬 높아졌다. 시위가 오래 지속되면서 시위에 참여하는 인원은 줄어들고 남은 소수는 자연히 극단화되었다. 이런 사람들 중 유명한 사람이 안마열사[[https://www.joongang.co.kr/article/3249159|#]], 새총열사, 염산열사[[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10579651|#]] 등이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짤들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이 때의 일이다. 같은 시기 [[국제앰네스티]] 측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부각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경찰청 측은 해당 조사 자료의 허위사실과 오역 등을 지적하는 반박자료를 뿌리고 어청수 경찰청장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55521|법적 대응을 표명했다.]] [[파일:external/sgsg.hankyung.com/20080705020544907.jpg]]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장기화되면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 내부에서 촛불집회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8월 15일 대학로에서 5,500여명이 참여하여 ‘100일 기념 촛불집회’를 마지막으로 개최하고 앞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 저지 등 소위 ‘생활 속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미 쇠고기 촛불집회’가 마무리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